회사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24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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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당사”)는 2023년 11월 24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개발관련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에스티엑스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당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는 신설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아울러 본건 분할에 수반하여 당사의 자본금을 금60,000,000,000원에서 금35,573,260,000원으로, 보통주 12,000,000주에서 7,114,652주로 주식병합의 방법에 따라 자본금감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분할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당사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5일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276, 타동(에스엠인더스트리 지엠비사업부)
대표이사 박 흥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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