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상호 사용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8 10:26:05
- 조회수
- 6397
(주)STX와 법적분쟁 중인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 존재에 대한 1심 판결이 2020년 2월 19일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당사는 일부 승소하여 상호 사용권이 존재함을 확인 받게 되어 판결주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심 판결주문(일부 발췌)
위와 같이 표시된 형태 그대로만 당사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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