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뉴스

회생절차 종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30 09:49:32
조회수
2241

SM그룹이 올해 초 인수한 STX건설이 약 1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회사는 지난해 1월 두 번째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통해 SM그룹에 매각됐다. 

 

STX건설은 지난 22년 7월 0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수행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료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지난 2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경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다"며 "이 사건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기사제공 : https://paxnetnews.com/articles/8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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